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법 "'토마틸로' 상표 오해소지..다시 검토해야" 너른마당 김서중 2012. 6. 1. 13:21 대법 "'토마틸로' 상표 오해소지..다시 검토해야" 멕시코 음식 전문점인 '토마틸로(TOMATILLO)'의 서비스표 출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상표법에 따라 새로 검토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2일 '토마틸로코리아' 유모 대표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출원서비스표 등록거절 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유씨는 지난 2008년 'TOMATILLO' 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상표법 제 6조에... CLICK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