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른마당 김서중
2012. 8. 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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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
판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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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스포츠(가방, 신발, 의류), 스노보드용품 등과 관련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러한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보통안경, 안경용 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선사용상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선글라스, 스노우고글, 스키용 고글, 스포츠용 안경, 선글라스용 케이스’상품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