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유사도형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너른마당 김서중
2012. 10.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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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
판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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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 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달라 전체적, 이격적으로 볼 때 서로 비유사하여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 당시 해외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지ㆍ저명하거나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모티브를 모방하여 출원ㆍ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