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류업자,대형업체 상대 ‘특허권 장사’ 기승
2010. 8. 26. 14:2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형 의류업체 관계자들은 가장 곤혹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이른바 개인업자 등의 ‘특허 사냥’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미 기업들이 쓰고 있는 디자인을 등록해 놓지 않은 경우 개인이 이를 등록한 뒤 소유권을 요구하는 경우다.
제일모직 등 패션 3사가 겪은 사례가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표권 등 특허권 분쟁에 ‘이골’이 난 대형 업체들은 아예 개인사업자로 위장, 특허를 사들여 흡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허권 판정과 관련해 ‘선등록주의’가 아니라 ‘선사용주의’를 적용해야 ... 전체내용보기 CLICK
[파이낸셜 뉴스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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