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30일 Facebook 이야기
2011. 3. 30. 23:59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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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권이라면 당연하게 저작료(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하고 써야지요
사진에이전시들의 저작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저작권 보호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권리 행사는 저작권 권리 남용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정당한 저작권 이용을 통한 비즈니스라기 보다는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법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참 우스운 일이 있다.
사진저작권 에이전시들이 판매하고 있는 인물 사진들을 볼 것 같으면 초상권을 해결하지 아니한 상당한 수의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다.
물론 사진 에이전시가 초상권은 이용자가 별도로 해결하라고 하는 약관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진에이전시들의 초상권 침해는 면책되고 잇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야 초상권자들이 사진에이전시를 상대로 문제를 삼기 이전에는 문제 될 것은 없을지 몰라도 자신들이 권리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과연 정당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오늘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사건중재위원회에서
사진에이전시와 중재를 위하여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려 한다
사진에이전시 본인들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변명을 할지 뻔하지만 사진에이전시들이 오늘 사건으로 저작권 비즈니스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 인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