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사례 ‘캘빈클라인’ 등록상표의 무효분쟁

2012. 6. 1. 13:2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캘빈클라인 (Calvin Klein)




청구인증거 : 피청구인의 상표 중 문자 ‘CK’는 청구인의 상표와 혼동가능성을 주어 무효 되어야함

피청구인 주장 : 상표의 요부는 ‘CK’가 아닌 전체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상표와 혼동가능성이 없어 유사하지 않음

‘캘빈클라인’ 등록상표의 무효분쟁

판례결과

청구인 Calvin Klein이 피청구인 Zafra의 상표 「CK creaciones kennya」가 자신의 상표 「CK」와 혼동을 주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OHIM 무효심판부는 Zafra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 또한 Calvin Klein의 주장에 대해 일반 수요자는 통상적으로 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하지, 부분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CK creaciones kennya」의 주요부를 전체로 보아야 한다라고 결정지었으며, 상표「CK」와「CK creaciones kennya」는 유사하지 않으며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판결내렸으며 법원은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면 명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