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제품 의미하는 약어는 '상표' 아니다"
2012. 6. 18. 14:31ㆍ카테고리 없음
"특정제품 의미하는 약어는 '상표' 아니다"
대법, 원심판결 확정
특정 문구가 이미 상표등록이 돼 있는 '표장'일지라도 이 문구가 특정 제품을 의미하는 약어로 통용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포털사이트로부터 특정 키워드 이용권을 구입했다.
알파벳 3자로 된 이 키워드를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광고 상품인 스폰서링크에 A씨 운영 회사의 홈페이지가 떴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제품을 소개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키워드는 이미 상표권 등록이 돼 있는 표장...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