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사례

2012. 8. 9. 16:2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11허2138 판결]
피고 상표등록번호 : 40-0113827-0000

피고의 주장 및 증거 :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에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유사하며 그 사용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유사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판례결과

양 표장은 닻고리, 닻채, 닻장 및 갈고리의 색채와 무늬, 닻줄이 휘감긴 형상과 색채, 닻고리 내부가 동그랗게 드러나는지 여부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765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후145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