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CCI’ 유사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2012. 10. 30. 11:2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GUCCI’ 유사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07허11265 판결]


원고 상표등록번호 : 40-0132874-0000외

원고의 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 이전에 등록된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저명상표인 선등록상표들을 쉽게 연상시켜 원고의 상품 및 영업을 가리키는 표지로 오인 내지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판례결과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5. 9. 12. 당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은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형 부분과 영문자 부분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두 상표 모두 안쪽이 일부 터진 타원형에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선을 그은 다음 상하의 위치를 바꾸어 마주보도록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사이에 그 구성이나 모티브에 있어서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상표의 구성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그 지정상품 또한 가방류 등으로 유사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선등록상표들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용이하게 연상하게 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