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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
판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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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5. 9. 12. 당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은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형 부분과 영문자 부분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두 상표 모두 안쪽이 일부 터진 타원형에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선을 그은 다음 상하의 위치를 바꾸어 마주보도록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사이에 그 구성이나 모티브에 있어서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상표의 구성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그 지정상품 또한 가방류 등으로 유사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선등록상표들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용이하게 연상하게 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