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놀아도 상표권이 보호되는 나라는?

2013. 9. 5. 09:2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법무법인 LOGOS

정대근 변호사

dkchung@lawlogos.com

이번 ‘유즐해’는 제217호 ‘뺏긴 도메인 네임, 이렇게 찾아라’에 이어 베트남 진출 시 지적재산권 관련 문의를 게재하였습니다.
Q. 베트남에서 상표를 등록하려고 한다. 베트남에서 등록된 상표는 몇 년간 보호를 받나?
      한국에는 이미 상표 출원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A. 베트남의 상표권은 민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선 등록제 이다. 다시 말해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등록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보호받으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선 등록된 상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아래 경우에 따라 (1) 상표출원 등록을 베트남 특허청에서 거절하거나 (2) 해당 상표권자가 등록신청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하거나 (3) 이미 등록된 상표의 경우 해당 상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표가 유명상표이거나 고유지역 명칭이거나 다른 법률, 공공정책 및 사회주의 윤리에 반하는 기호 등의 경우

 - 흔하게 사용되어 거래되는 상표(genetic mark)와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단순히 설명하는 상표(merely descriptive)의 경우

 - 해당 상표와 관련해 상업활동이 없는 경우.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만이 유일하게 상업적 목적이 따라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상업활동이 없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이미 출원을 했다면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다.
베트남은 파리조약 가입국가로, 파리조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해 볼 수 있다. 이 때, 상표 출원은 반드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 특허청에 출원이 되어야 한다.



 이 때, 파리조약에 의해 A가 상표 “X”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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