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18. 11:27ㆍ의류산업뉴스
1. 한‧캐나다 FTA 협상 주요내용
□ 섬유 분야의 높은 관세(평균 5.9%, 최대 18%)도 대부분 3년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이며, 원산지도 한‧미 FTA의 원사기준(yarn-forward)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대캐나다 수출 확대가 기대됨
2. 상품양허
□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 달성
ㅇ (캐나다) 품목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ㅇ (한국) 품목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 캐나다 시장개방
ㅇ 섬유 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며, 원산지도 한·미 FTA(원사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 기대
3. 원산지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
ㅇ (섬유·의류) 한·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으로 합의
□ (개성공단)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
ㅇ 단,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의 영향, 환경 및 노동 기준 및 관행 등)은 미도입
*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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