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23. 09:26ㆍ의류산업뉴스
’의류생산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의류생산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협동조합(협업체)의 초기 설립에 필요한 서류업무, 설립절차안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 설립된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지원을 통해 국내 봉제업의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사업 입니다. |
☞ 지원대상
ㅇ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
ㅇ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가 완료된 영리 협동조합
※ 단, 의류생산과 관련 없는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 지원절차
|
사업 공고 (한국의류산업협회) |
▶ |
신청 및 접수 (예비협업체/협동조합) |
▶ |
조합 제출서류 적절성 검토 (한국의류산업협회) | ||||||
|
|
|
|
| |||||||
▶ |
지원 확정통보 (한국의류산업협회) |
▶ |
지원금 지급 (한국의류산업협회) |
|
|
| |||||
|
|
| |||||||||
|
|
|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공고 이후 ~ 12월 12일(금)(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ㅇ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는 팩스 또는 메일 접수(구비서류는 아래의 주소로 우편송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빌딩 16층 한국의류산업협회
- 팩스 : 02-528-0120 / 이메일 : planning@kaia.or.kr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항목별로 지원한도 내에서 수시신청가능 □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 금지) □ 지원금은 지원항목의 성격에 따라 협회에서 집행 또는 사후 지급됨. □ 지원항목 이외에 기타 항목은 협회에 개별 요청 후 지원여부 공지 ☞ 지원금액 및 지원항목 <!--[if !supportEmptyParas]--> <!--[endif]--> ㅇ 각 조합별 최대 지원금액 : 20,000천원 (단위 : 천원) ☞ 제출서류 ① 의류생산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조합(예비협업체) 증빙서류(최초 신청 시)
③ 조합 사업자등록증 1부(예비협업체 제외) ④ 조합명의 통장 사본 1부
- 예비협업체는 발기인 중 1인 명의의 협동조합명이 기재된 통장. 예) 홍길동(ㅇㅇ협동조합) ⑤ 각종 증빙서류 - 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 등 - 공동구매비용 지원 : 공동구매 추진실적표 1부 - 회의개최비 : 회의 참석자명단, 회의 결과보고서 각 1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지원사업 관련문의 ㅇ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 박진현 대리(직. 02-528-0107) ☞ 첨부서식 [서식1] 의류생산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서식2] 조합 공동구매 추진실적 [서식3] 회의 참석자명단 [서식4] 회의 결과보고서 |
'의류산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브랜드 중국 진출 전략세미나 개최 안내 (0) | 2014.07.15 |
---|---|
2014년 섬유패션업계 CEO포럼(제주) 참가 안내 (0) | 2014.05.23 |
패션봉제 실습형 교육 1기생 모집 (0) | 2014.05.23 |
의산협,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관련 전문가 참여안내 (0) | 2014.05.16 |
패션봉제 실습형 교육 교육생 모집 (0) | 201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