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기본법안, 무슨 내용 담았나>
2005. 10. 25. 10:26ㆍ나의 취재수첩
<국방개혁기본법안, 무슨 내용 담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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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목표.총 5개장
39개조 국방부는 25일 202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방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거친 총 5개장(39개조 및 2개항의 부칙)으로 구성된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입법예고와 함께 공개했다. 이들 5개장은 ▲총칙 ▲국방운영체계의 선진화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국방개혁 추진 및 국방개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국방개혁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목적 및 기본이념 =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운영체제, 군 구조 및 병영 문화 등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 합동참모본부의 기능강화와 3군 균형발전,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선,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 등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했다.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 문민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 비율을 매년 확대해 국방부 정원의 70%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합참의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 했으며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방위사업청장 임명시에는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해.공군 위주로 운영돼온 지원병을 육군 기술 특기병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투력을 강화하고 우수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키로 했다. 유급지원병제는 현역병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추가해 일정 기간 소정의 보수를 받고 복무를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군의 경우도 2020년을 목표로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중장 이상 장관급 장교는 법령으로 정한 정원직위에 보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역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인사법 8조에서 규정한 연령.계급 정년에도 불구하고 중장 이상 장성은 정원직위에서 보직해임되거나 보임기간이 종료된 후 동일계급의 다른 직위로 보임되지 않는 한 전역을 해야 한다. 이는 주로 중장 계급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중장들은 현재 보직해임 및 보임기간 종료 후 동일계급의 다른 직위로 보임되지 않아도 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으로 군에 계속 남아있었다. 이 같은 규정은 국방개혁기본법안이 공포된 이후 진급한 중장부터 적용된다. 특히 국방 관련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방개혁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포함한 관련 내용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군 구조개편, 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 주요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동시에 추진토록 규정했다. 또 군 구조 개편에 따라 현재 69만명 수준인 상비병력의 규모를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조정, 2020년을 목표로 50만명을 유지하도록 조정키로 했다.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장교, 준.부사관 등 간부비율을 2020년까지 육.해군(해병대 포함).공군 상비병력의 40% 이상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300만명 수준인 예비전력 규모도 신분별,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조정, 2020년을 목표로 1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조직정비와 훈련체계 개선, 무기.장비 현대화 등을 통해 예비군을 정예화키로 했다. 현재 군이 담당하고 있는 해안, 항만, 공항, 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를 관련 기관으로 이양하도록 규정했다. 3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참에 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해.공군별로 2대1대1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장의 편성비율도 육.해.공군별로 각각 3대1대1을 유지키로 했다. 이들 보직은 육.해.공군간 순환보직을 실시하되 동일직위에 특정군이 3회 연속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되 그중 한 사람은 육군을 보직토록 했다. ◇국방개혁 추진 및 국방개혁위위원회 = 대통령 소속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된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국방개혁 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국방개혁위원회를 국방장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또 국방개혁 추진 및 국방개혁위원회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 국방부내에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국방장관은 국방개혁 추진상황 및 여건을 3년마다 평가해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보완.수정,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방장관은 또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국방개혁 추진계회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국방개혁기본법안을 11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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