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수업자료로 쓰면 엄중조치"

2005. 11. 3. 11:06나의 취재수첩

"동영상 수업자료로 쓰면 엄중조치"
  2005-11-03 09:58:53 입력
교육부 "교육중립성 위배" 결론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부산지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영상 자료가 학교현장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동영상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활용해 교육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일 정보통신부를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동영상 자료를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심의결과는 해당 자료를 강제 차단하거나 시정 요구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지 교육자료로 적합하다는 판단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동영상 자료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교육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되고 아직 가치판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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