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항만노무 상용화법안' 처리
2005. 12. 1. 11:24ㆍ나의 취재수첩
국회 '항만노무 상용화법안'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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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 등 계류 안건을
처리한다. 항만인력지원특별법안은 현재 항만노조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항운 인력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항만운송사업자가 직접 상시 고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항운노무 공급 독점권을 행사해온 항운노조는 법안 통과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검사 정원을 현재 1천587명에서 1천807명으로 늘리되 2006년부터 2010 년까지 매년 4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정무위와 재정경제위 등 4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 계류법안을 심의하고, 예산안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관련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국가건전재정법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오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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