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나쁘다" 고객 항의, 알고보니 가짜 상품 中企도 "짝퉁은 괴로워"

2006. 8. 20. 21:36카테고리 없음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짝퉁’ 제품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등산용품 전문업체 K2코리아는 최근 ‘홈페이지가 왜 불통이냐’며 항의하는 고객들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유사 상품이 ‘창고개방 70% 세일’이라며 지하철역 가판대에서 팔리고 있었다. 처음 이 회사의 정영훈 사장은 “가짜 상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제품이 유명하다는 뜻”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K2코리아 고객상담센터로 가짜 상품에 대해 항의해오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사 상품 포장상자 겉면에 나와 있는 소비자상담실 전화가 불통이라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K2코리아측은 “유사상표를 제작하는 회사가 비슷한 이름으로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30년 이상 등산용품을 생산해온 회사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멧 생산업체 HJC(전 홍진크라운)도 중국산 가짜 헬멧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골치를 앓고 있다. 중국산 제품 가격은 정품의 2분의 1 정도. 색상·로고·디자인까지 겉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 HJC 관계자는 “헬멧은 사람 목숨을 지키는 제품인 만큼 제조회사에 따라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겉으로 보면 디자인이 비슷하니 일반 고객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캐주얼 의류업체 ‘EXR코리아’는 지난 8월부터 유사 상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까지 마련했다. EXR의 상표·디자인을 도용한 제조업자나 공장을 제보하면 고객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EXR코리아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를 실시했더니 인터넷 쇼핑몰과 재래시장에서 유사 상품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소기업 브랜드를 모방한 유사 상표들이 판치는 원인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상표권 보호에 미숙하기 때문. 또 유사 상품들이 정식 매장이 아닌, 가판대에서 게릴라식으로 팔리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다고 한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법률 상담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