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된다. - 육지부 52.47㎢ 가운데 75%인 39.42㎢가 해제대상 - 강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가 35년 만에 상당부분 해제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대구면,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등 4개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해면부를 제외한 육지부 상당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