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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모양 상표 이젠 함부로 사용 못한다(1)

  • 국기모양 상표 이젠 함부로 사용 못한다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의 국기, 문장, 명칭, 약칭과 같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에 대한 사용 제한이 더 엄격해진다. 대신 정부와 공공기관은 자체 인장, 기호 등을 상표등록출원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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