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선 명 표기 하세요 어민의 해상안전 확보 차원 2006-12-19 11:05:31 입력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해상치안 확보와 해난사고 시 신속한 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선명을 표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어선법 제 16조(어선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