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조세회피지역 펀드 원천징수 2005-10-24 09:31:41 입력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 등이 배당, 이자, 주식 양도차익 등 투자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에 제출한 해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