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불 이하 소액물품 가격신고 면제 최빈개도국 무관세 적용비율 1.8%→75% 확대 재경부, 2007년 관세제도 개편방향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위조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부착한 일명 '짝퉁' 물품이나 불법복제물은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을 허가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만불 이하의 소액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