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피에르가르뎅'이라는 상표(말굽모양이 고리로 연결)로 구두를 판매하는 대호물산㈜이 이탈리아 페라가모 본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구두'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