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원고승소 판결 두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유사해도 나머지 특정부분이 다르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C사가 D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2008허13510)에서 “2008당772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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