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향수 등에 사용하되는 상표 ‘SHU UEMURA ATELIER MADE’는 로레알의 ‘Atelier’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6일 아모레퍼시픽이 로레알을 상대로 낸 상표권에 대한 등록상표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