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로고(상표)는 못 쓴다. 그렇지만 ‘롯데’라는 이름(상호)은 그대로 써도 제지하진 않겠다.” 롯데그룹은 신격호 회장의 매제가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롯데의 ‘쓰리엘(L자 세 개 겹친 롯데 상표)’의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롯데’라는 이름(상호)은 사실상 허용하는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