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9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지재권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 28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상사에 대해 총 수입신고금액의 10%인 195만6000원의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