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수산업 외국인 지분 확대 요구 한미FTA 체결지원위, 수산분야 토론회 개최 2006-12-21 11:04:11 입력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산분야 협상과 관련, 국내 수산업체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해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허가를 얻기 위한 외국인 투자 지분 25% 상한 기준을 '5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