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불법 물품을 주문하거나, 정상 물품이라도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 비관세 물품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소위 `사이버 밀수'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