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상표를 내는 고객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별도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간소화해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