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컴퍼니 측이 의류업체 B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티셔츠 제작 업체인 ‘B’사는 지난 7월부터 T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 재가공하여 티셔츠를 제작하여 판매를 했다. 이에 서태지컴퍼니는 ‘B’사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임을 고지하였고, 판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