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9일 원산지 표시 위반시 수입업자의 보유 재고 외에 최종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판매자 보유재고까지 리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고위험 품목을 선별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