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해 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인켈이 음향기기 판매업자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inkel.com', 'inkelpa.com'을 사용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