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모르고 사용해 왔더라도 부정경쟁행위 구성 서울중앙지법, ㈜쌈지의 가처분신청 인용 패션잡화 브랜드 쌈지의 유명캐릭터 ‘딸기’소녀를 무분별하게 도용하던 경쟁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쌈지가 “상표권을 따라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