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권이 지적재산권으로 명문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법률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 지역산(産)일 경우 그 지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내 농산품도 '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