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가짜 명품 판매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눈감아 주거나 공무상 기밀을 누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L(45·7급)씨와 대구지방경찰청 B(40)경사에 대해 각각 징역 6~10월과 집행유예 1, 2년을 선고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