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실시 최근 위조기술 등이 고도로 발달하여 서류위조가 용이하고, 이러한 서류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도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2008. 6. 2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