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용에 벌금 12억… 中짝퉁 퇴치 물꼬 텄다

2007. 3. 6. 16:58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상표도용에 벌금 12억… 中짝퉁 퇴치 물꼬 텄다


‘중국 짝퉁제품,꼼짝 마!’

중국에서 국내기업의 가짜 상표나 제품 등이 제조·유통되는 등 지적재산권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최근 문제의 자국기업에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재권 보호에 인색한 중국을 상대로 우리 기업들이 펼친 끈질긴 대응노력이 하나씩 둘씩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어서 짝퉁 피해를 입은 다른 기업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7일 “‘래미안’ 상표를 도용해온 선양래미안부동산 개발유한공사에 대해 중국정부가 최근 1060만 위안(약 1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표 무단도용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12억원의 벌금규모는 지금까지 알려진 상표 무단도용행위 벌금 중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선양래미안부동산 개발유한공사는 삼성물산의 상표권과 광고는 물론 분양방식도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비스 수준이나 기술력 등이 한국과 많은 차이를 보여 교포들은 물론 중국인들에게도 래미안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삼성물산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002년 중국에 래미안 상표등록을 해놓는 등 상표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준비를 치밀히 해왔다. 현지를 방문해 침해내용,침해규모 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법률체계를 숙지한 뒤 경고장을 발송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삼성물산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인색한 중국에서 우리의 브랜드가 보호받은 것은 한국 기업들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중국 우루무치 지역에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로 유통되는 가짜 LG상표를 붙인 138만 위안(1억7000여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적발한 LG전자도 최근 중국정부로부터 벌금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LG전자는 2000년 이후 중국 가짜 제품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 현지 법인에 법률대리인을 두고 현지 사설 조사기관을 통해 가짜제품 유통 매장은 물론 제조현장 적발에 주력해 왔다.

삼성전자도 휴대전화 상표도용비율이 중국 전체시장의 10∼12%(650만대)에 달해 현지 조사와 더불어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엔 경험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현지 조사 등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유관 기관과 함께 모조품 피해대책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협회도 ‘수출상품 모조 종합대응센터(http://stopfake.kita.net)’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한 피해예방 상담은 물론 민·형사 소송 대행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