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류·시계 '짝퉁' 꼼짝마!
2007. 9. 20. 18:0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신고센터 개소..자료수집 협조시 시정조치·과징금 면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짝퉁(위조상품)'의 교역 및 유통행위에 대한 신고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전자산업진흥회·의류산업협회·시계공업협동조합 등 3곳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신고센터를 우선 지정한 것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및 이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업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고센터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침해혐의가 포착되면 거래기록, 사진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무역위에 제보하거나 조사를 신청하게 된다.
또 해당 업종 물품의 수입동향을 분석해 위조상품의 수입·유통혐의를 감지, 관련업계에 경보를 보내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무역위는 해당 업종의 수입급증품목 등 관련 통계를 신고센터에 제공하고, 신고센터의 자료수집에 협조하는 업체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지재권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김신종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을 교란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신고센터는 이런 지재권 침해를 근접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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