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연접지 불법 소각자 처벌 강화
2008. 3. 3. 10:47ㆍ내고향강진의 향기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자 처벌 강화
- 강진군, 산림연접지 묘지, 논밭두렁 소각자 엄중 처벌 -
강진군은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산불위험이 매우 높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2(금)일 산불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구 용운리 천태산외 2개소(1,631ha)를 입산통제, 우두봉~까치내재 외 3개소(13.87km)등산로를 폐쇄조치하고, 마을별 공동소각을 전면금지토록 했다.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영농준비에 따른 무분별한 논 . 밭두렁 소각과 묘지주변 잡초나 쓰레기 소각 불씨로 밝혀지고 있어 소각자 및 산소주변 등 무단 입산자의 인화물질 소지 등을 철저히 적발하여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산불 가해자와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 처벌 내용을 마련 마을 반상회, 이장회의, 마을방송(1일3회이상), 진화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수시)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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