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20. 09:2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권리소진’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 LG전자 추가 로열티 받지 못하게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했다.
LG전자는 1999년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를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한 여러 건의 특허를 사들였다.LG전자는 추후 라이선스계약을 통해 이 특허를 사용해 컴퓨터 칩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텔(Intel)사에 부여했고, 인텔은 이 특허를 이용해 제조한 컴퓨터 칩을 컴퓨터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했다. 단 LG전자는 제조업자들이 인텔한테서 구매한 칩으로 컴퓨터를 만들 경우, 특허에 관한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제조업자들에게 요구했다. 몇몇 업체들은 로열티를 지급하였지만, 타이완 기업인 콴타(Quanta)컴퓨터를 비롯한 업체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LG전자는 이 업체들을 특허권 침해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1심에서는 컴퓨터 제조업체측이 승소했지만 2심인 연방항소법원 페더럴 서킷은 LG전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LG가 특허권을 가진 인텔칩을 타이완 콴타컴퓨터가 사용하는 데 대해 LG가 추가 로열티를 부과해선 안된다고 2심을 뒤집었다.
판결의 근거는 권리소진(權利消盡) 원칙(혹은 최초 판매의 원칙, 퍼스트 세일 독트린)이었다. 이는 특허권리자에 의해 적법하게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일단 판매되면 그 최초의 판매로서 특허권은 소진되고, 이후 그 제품 구매자의 사용·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LG전자측은 이 같은 권리소진 원칙이 이 사건에서 이슈가 된 방법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법발명이란 새 물건 그 자체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물건발명과는 달리 물질(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자체를 발명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법원의 논리는 방법발명이 판매된 제품에 충분히 구현되었다면 역시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중요쟁점은,LG전자가 인텔에 라이선스 조건으로 LG전자나 인텔이 제조한 제품이 아닌 제품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조항이었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인텔이 위와 같은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면 그것은 계약 불이행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특허권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이다. 지적 창조물의 무단 복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토대로 발명자 등이 라이선스 등을 통해 투자금을 시장에서 회수하도록 보장해 준다.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인 것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면 과학과 예술의 창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균형을 위해 지적재산권 법제는 무릇 두 가지 제한을 둔다. 하나는 법적 보호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허권은 대체로 20년간 인정된다. 다른 하나는 이 판결에서 문제로 된 권리소진 원칙이다. 이번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권리소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독점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공공(公共) 영역을 넓혀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신문 2008-06-18]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털 사이트에서 '짝퉁' 팔다간 큰 코 다친다 (0) | 2008.06.26 |
---|---|
짝퉁업자로부터 향응…공무원 2명 집행유예 (0) | 2008.06.20 |
" `노래방 맥주' 상표등록 안돼" <특허법원> (0) | 2008.06.20 |
美·日·유럽 수준의 고품질 특허심사정책 추진 (0) | 2008.06.20 |
타인이 특허ㆍ상표권 이전하려 하면, 즉시 확인 가능 (0) | 2008.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