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서 '짝퉁' 팔다간 큰 코 다친다

2008. 6. 26. 17:3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세관, 네이버·다음·SKT와 불법거래 방지 MOU체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짝퉁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포털사이트에서의 불법거래정보가 입수될 경우 관세청이 포털사이트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에서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오후 세관 대회의실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 다음을 운영하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오픈마켓 11번가의 SK텔레콤(주),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인터넷 관련단체들과 사이버상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울세관은 이미 지난 2006년 옥션, 지마켓 등 대형 오픈마켓들과도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을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으나 최근에는 짝퉁판매 등 불법거래가 오픈마켓 중심에서 포털사이트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관의 대응도 변화하고 있는 것.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에는 오픈마켓을 벗어나 포털사이트의 카페를 중심으로 짝퉁을 판매한다는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MOU체결로 범죄혐의가 있는 카페운영자 및 관련자에 대한 신상 및 거래정보가 세관 조사과에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OU에 따르면 주요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짝퉁 판매 등 지재권 침해물품 판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1회 이상 제공해야 하고, 주요 의심사례를 적발할 때에도 세관에 자발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대신 세관에서는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적발공적에 따라 회사와 직원에 대한 포상은 물론 해외여행시 검색편의제공 등 관세행정상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일보 2008-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