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행,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2008. 6. 26. 17:3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세관장 박창언)은 중국 정부가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항 이용객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여름철 방학 및 휴가 성수기를 맞아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중국 휴대입국 금지품목'을 지참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은 중국 휴대반입 금지물품으로 병해충을 사멸 또는 멸균하지 않은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해 만든 제품 대부분이 해당된다며 이를 반입하다 중국세관에 압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여행시 반입제한물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오다 통관을 못하거나 신고대상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물품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위반물품인 가짜상표 제품(짝퉁물품)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돼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가짜상표 제품(짝퉁물품)이라도 품목당 1개, 전체 2개 이내에서만 통관이 가능해졌다.

또 세관은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한도인 미화3000달러와 내국인이 해외 여행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는 면세범위인 미화400달러를 혼동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뉴시스 200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