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전문 브랜드 'K2' 상표권 침해 업자 유죄 확정
2008. 9. 25. 14:0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등산 전문 브랜드인 케이투코리아와 유사한 상표를 새긴 등산복 등을 판매한 업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케이투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등산장비 판매업자 정모(52)씨와 안모(4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케이투코리아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피고인들의 물건을 진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의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04년 케이투코리아의 상표인 ‘K2’와 유사한 표장이 부착된 등산용 티셔츠ㆍ바지ㆍ조끼ㆍ재킷 등 등산복 수만벌을 팔아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경제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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