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 사용 못 한다”

2008. 9. 25. 14:0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영국 유명 의류브랜드 ‘버버리(Burberry)’의 체크무늬를 의류 디자인에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영국 버버리사가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반바지를 판매하지말라.”면서 매일유업의 유아용품 자회사인 제로투세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버리는 국내에서만 매해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고 체크무늬를 기반으로 한 등록상표는 ‘버버리 체크’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상표권이 등록된 버버리와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해 반바지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로투세븐 쪽이 체크무늬를 디자인으로 사용했을 뿐 ‘four lads LONDON’이라는 다른 상표를 썼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의류는 일반인들이 외관상 눈에 잘 띄는 부분을 보고 상품을 식별하는 경향이 있고 버버리의 제품에서는 체크무늬 상표가 디자인으로 사용된다.”면서 “체크무늬를 디자인으로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200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