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29. 13:0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K2, 유사상표 상대 법정싸움에서 최종 승리 |
[ 신명진 2008-09-19 ] |
SEOUL, Korea (AVING) -- <Visual News> 정통 등산·아웃도어 브랜드 K2(대표 정영훈 www.k2outdoor.co.kr)가 유사상표를 상대로 한 오랜 법정싸움 끝에 2008년 9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싸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K2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한 것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되는지가 문제된 2006도 7870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K2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한 것은 K2 제품과 출처 혼동을 야기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피고인들이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K2코리아 정용재 브랜드마케팅 팀장은 "지난 6월 K2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은 것에 이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매우 감개무량하고,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이제 K2의 유사상표 제품은 시장에서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법원 판결로 경찰 및 검찰의 신속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유사상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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