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유사상표 상대 법정싸움에서 최종 승리

2008. 9. 29. 13:0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K2, 유사상표 상대 법정싸움에서 최종 승리
[ 신명진 2008-09-19 ]

SEOUL, Korea (AVING) -- <Visual News> 정통 등산·아웃도어 브랜드 K2(대표 정영훈 www.k2outdoor.co.kr)가 유사상표를 상대로 한 오랜 법정싸움 끝에 2008년 9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싸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K2가 K2 Salaman 등 K2 상표의 유사상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K2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법원은 K2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한 것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되는지가 문제된 2006도 7870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K2 유사상표 제품을 판매한 것은 K2 제품과 출처 혼동을 야기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피고인들이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또한 케이투코리아㈜가 케이투스포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인 2007마1569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Matsin 등의 상표는 K2 문자에다가 다른 문자, 도형을 부가한 것이나, 이들 상표는 소비자들이 K2 부분만을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어 등산화를 비롯한 등산용품과 안전화 부문에서 유명한 K2 상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들 상표의 출원, 등록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K2 상표와 K-2 Matsin 상표 등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하여 케이투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의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K2 상표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Salaman 상표 등 여러 유사상표들은 전부 무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2코리아 정용재 브랜드마케팅 팀장은 "지난 6월 K2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은 것에 이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매우 감개무량하고,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이제 K2의 유사상표 제품은 시장에서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법원 판결로 경찰 및 검찰의 신속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유사상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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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aving.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