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 16:5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11번가(http://www.11st.co.kr)가 오픈마켓 최초로 위조품 피해 소비자 보상제인 '위조품 110%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위조품 110% 보상제는 11번가가 'U-OTP 보안 서비스'와 개인 판매자 대상 '공인인증' 서비스 등 런칭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오픈마켓 신뢰도 회복 정책의 하나로, 오픈마켓에서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보호와 브랜드회사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보상제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제에 따르면 구매자가 11번가를 통해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면 11번가의 협력 브랜드 제품인 경우 '위조품 110% 보상제' 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11번가가 상표권자에 위조품 여부를 감정 요청한 후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결제 대금 100%를 전액 환불하고 결제대금의 10%를 11번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S포인트로 구매자에게 보상해 적립해 준다.
현재 11번가를 통해 위조품 확인이 가능한 브랜드는 두산 랄프, 로렌, 폴로, 제일모직의 빈폴, 후부 (FUBU), 구호, 골드윈코리아의 노스페이스 등 의류 브랜드와 브라이틀링, 불가리, 까르띠에, 샤넬, 피아제, 파텍필립, 바쉐론 콘슨탄틴, 프랭크뮬러 등 명품 시계 브랜드를 포함한 총 34개의 국내외 브랜드로 향후 위조품 감정 협력 브랜드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11번가를 통해 위조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직접 특허청, 검찰, 경찰, 세관으로 위조품 신고를 한 후 위조품으로 확인 되면 동일하게 1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특히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고 유명 브랜드 회사의 상표권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마켓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여겨졌던 위조품 판매 피해 방지를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품일 것이라는 편견을 해소하고 오픈마켓의 전반적인 신뢰도 향상에 기여, 구매자뿐 아니라 판매자에게서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K텔레콤 커머스 사업본부 정낙균 본부장은 “위조품 보상제는 11번가가 런칭 이후부터 오픈마켓의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진행해왔던 신뢰 마케팅의 결정판이자 향후 11번가가 지속적으로 펼칠 신뢰 비즈니스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오픈마켓을 선도한다는 책임의식을 지니고 다양한 이용자 보호 정책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오픈마켓을 열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ACROFAN 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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