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 16:5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 상표 등록을 못했다면 사전에 유사상표 검색을 소홀히 한 변리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강태훈 부장판사)은 변리사의 말을 믿고 화장품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이모씨가 변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3월 자신이 개발한 화장품을 홈쇼핑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변리사 김모씨에게 상표 등록 여부를 의뢰했다. 김씨는 가능하다고 이씨에게 확답을 주며 수수료와 특허료를 요구했다. 김씨의 답변에 자신감을 얻은 이씨는 특허청에 출원 통지를 하고 자신의 상표에 맞게 화장품 용기까지 맞춰 홈쇼핑 회사에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1997년 한 유명 화장품 업체에서 이미 같은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김씨의 상표로는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전해왔다.
이에 이씨는 “김씨가 동일 상표, 유사 상표 검색을 소홀히 했다”며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씨와 약정한 상표 등록 출원업무를 이행한 데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검색을 위해서는 추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책임을 인정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료로 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것은 변리사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변리사의 의무는 단순히 상표 둥록출원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표 등록 전 과정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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