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디자인대학 협정

2008. 10. 2. 16:5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 30일 고려대 연세대 등 9곳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디자인대학들이 특허청의 디자인보호전략에 관한 전문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30일 오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고려대, 연세대 등 9개 디자인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는다.

이번 협정으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디자인대학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부터 온라인교육용사이트 개설, 강의교재, 중견 디자이너 및 변리사로 구성된 강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4년간 대학생들이 특허청에 출원한 디자인등록률은 20% 안팎으로 전체 디자인등록률 (80%)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어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디자인 권리화 교육필요성이 절실하다.

학술교류협정엔 ▲대학생의 디자인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능력 향상 ▲대학의 디자인 지식재산 관리역량 강화 ▲디자인지식재산 교육콘텐츠 제공 및 강의 지원? ▲디자인 지식재산 교육자료 공동개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디자인대학과의 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업무협의체 운영, 유명강사풀 구성, 대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콘텐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특허청(상표디자인심사국)이 추진하는 디자인맵사업, 대학생디자인공모전 등과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류관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협약이 대학생의 디자인권리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디자인 무단도용에 따른 피해방지 및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