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특허.상표 보호하는방법

2008. 10. 10. 10:2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중국 등 11개국에 이어 인도, 남아공, 칠레, 영국 추가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9월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제도 및 피침해시 대응요령 등에 관해 설명회를 가졌다. 최근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중국 등 11개국에 이어 인도, 남아공, 칠레, 영국을 사례로 특허와 상표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오는 10월 경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4개국 '지재권 보호가이드'를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상공회의소, KOTRA 등에 배포하고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http://ippc.kipo.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 기업들이 시간 및 공간의 제한없이 현지의 생생한 지식재산권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 칠레, 남아공 등 4개국의 특허ㆍ디자인ㆍ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취득절차, 피침해시 대응방안,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지식재산관련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당해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유용하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에게 현지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해외지재권 보호가이드를 제작해오고 있다.

2005년 지재권 최다 침해국가인 중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이드 제작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미국 등 7개국, 2007년에는 독일 등 4개국의 지재권 보호가이드를 추가로 제작했으며, 내년에는 중동과 중남미 지역 국가의 지재권 보호가이드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올댓뉴스 200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