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도메인 자체가 해당기업 인식된다면 상호 아닌 상표
2008. 10. 10. 10:2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도메인주소를 쳐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다른 표식이 없이 한글도메인 자체가 업체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인식될 경우 그 한글도메인은 상호가 아닌 상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한글인터넷주소의 상호성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밝힌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J산업이 자사상품과 유사한 한글도메인의 소유주 이모(59)씨를 상대로 낸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 청구소송 ... 전체내용보기 CLICK☞
[인터넷 법률신문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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